최종편집: 2026-02-05 21:49

  • 맑음속초8.3℃
  • 박무0.9℃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4.6℃
  • 황사백령도-3.7℃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0℃
  • 구름많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8.3℃
  • 박무수원0.7℃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울진8.3℃
  • 연무청주3.8℃
  • 연무대전4.5℃
  • 구름많음추풍령5.5℃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3.2℃
  • 구름많음울산8.7℃
  • 맑음창원10.3℃
  • 연무광주6.0℃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7.9℃
  • 박무목포4.6℃
  • 맑음여수9.6℃
  • 박무흑산도5.5℃
  • 흐림완도5.9℃
  • 구름많음고창3.1℃
  • 구름많음순천5.9℃
  • 박무홍성(예)1.3℃
  • 맑음2.8℃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9.7℃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3.7℃
  • 흐림보은4.7℃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3.6℃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7.1℃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5℃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광양시8.1℃
  • 흐림진도군5.5℃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5.7℃
  • 맑음합천6.7℃
  • 구름많음밀양6.2℃
  • 구름많음산청7.8℃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박미옥 의원 “농촌 주민이 스스로 돌봄·교통·복지 서비스 만드는 기반 될 것”

f_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