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03:14

  • 구름많음속초1.0℃
  • 흐림0.0℃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많음강릉1.3℃
  • 구름많음동해1.5℃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4.0℃
  • 맑음원주3.1℃
  • 흐림울릉도3.2℃
  • 흐림수원4.4℃
  • 구름조금영월-1.8℃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많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1℃
  • 구름많음안동1.1℃
  • 맑음상주0.1℃
  • 흐림포항3.1℃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3.3℃
  • 비울산3.4℃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4.7℃
  • 비부산5.9℃
  • 구름조금통영5.9℃
  • 흐림목포6.1℃
  • 구름조금여수6.2℃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7.1℃
  • 구름조금고창3.0℃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1.9℃
  • 흐림3.6℃
  • 구름조금제주11.3℃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0.6℃
  • 흐림강화1.6℃
  • 구름조금양평2.4℃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3℃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0.6℃
  • 흐림4.2℃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4.1℃
  • 흐림강진군5.2℃
  • 구름조금장흥5.9℃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5.4℃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조금의성0.0℃
  • 맑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0.9℃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1.5℃
  • 구름조금산청-0.5℃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많음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턴 1000만원”…천안시, 출생축하금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턴 1000만원”…천안시, 출생축하금 인상

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 양육비 부담이 심화함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 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이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시는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