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6 03:10

  • 구름많음속초3.6℃
  • 흐림-1.3℃
  • 구름많음철원-5.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2.9℃
  • 흐림춘천-1.1℃
  • 황사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0℃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5.4℃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5.3℃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흐림수원-3.5℃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2℃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2.3℃
  • 구름많음상주1.0℃
  • 흐림포항7.2℃
  • 흐림군산-1.0℃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0.5℃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7.6℃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7.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2.7℃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7.2℃
  • 흐림고산7.1℃
  • 구름많음성산6.4℃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2℃
  • 흐림강화-5.9℃
  • 구름많음양평-1.6℃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0.9℃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흐림청송군2.9℃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0.4℃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2.4℃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5℃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8,171농가에 공익직불금 103억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8,171농가에 공익직불금 103억 원 지급

지난해보다 5억 4,000만 원 증가…국가산단 편입 농지도 포함

@세종시.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5일부터 관내 8,171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3억 1,600만 원을 순차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 복구, 공익직불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늦은 5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기능·형상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한 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8,171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총 103억 1,6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수준으로 인상돼 지난해 지급된 97억 7,700만 원보다 약 5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

 

먼저 0.5㏊ 이하 소규모 2,914농가에는 소농직불금 37억 8,8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5,257농가에는 면적·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65억 2,9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공익직불법이 적용되면서 9월 30일 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편입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200여 명에게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면적직불금이 인상돼 농업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속에서도 영농을 이어오신 농업인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