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21:49

  • 맑음속초8.3℃
  • 박무0.9℃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4.6℃
  • 황사백령도-3.7℃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0℃
  • 구름많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8.3℃
  • 박무수원0.7℃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0.4℃
  • 맑음울진8.3℃
  • 연무청주3.8℃
  • 연무대전4.5℃
  • 구름많음추풍령5.5℃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대구9.0℃
  • 박무전주3.2℃
  • 구름많음울산8.7℃
  • 맑음창원10.3℃
  • 연무광주6.0℃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7.9℃
  • 박무목포4.6℃
  • 맑음여수9.6℃
  • 박무흑산도5.5℃
  • 흐림완도5.9℃
  • 구름많음고창3.1℃
  • 구름많음순천5.9℃
  • 박무홍성(예)1.3℃
  • 맑음2.8℃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9.7℃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3.4℃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3.7℃
  • 흐림보은4.7℃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3.6℃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7.1℃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6.5℃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광양시8.1℃
  • 흐림진도군5.5℃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5.7℃
  • 맑음합천6.7℃
  • 구름많음밀양6.2℃
  • 구름많음산청7.8℃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교육청,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발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교육청,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발령

“도내 업체 대상 허위 계약 유도‘선입금 요구’사례 속출......교육청 공식 발주 절차 확인 필수

f_누리집 배너(교육청 및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금전 피해 주의보 발령).png


[시사캐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교육청·소속 학교의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칭하여 도내 민간 업체에 접근,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육청 또는 학교 직원을 사칭하며,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업체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 직원 이름과 위변조된 명함을 사용하며 접근하여,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대리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교육청/학교에 청구하기 전에 먼저 개인 계좌 등으로 선입금(계좌이체)할 것을 요구하며, 예상 비용, 통장 사본 등 업체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시설, 안전관련 물품 허위 주문을 빙자하여 선입금을 유도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사기 수법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형태로, 민간 업체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공식 문서와 절차 확인

충남교육청·소속 학교의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는 반드시 공식적인 전자문서(공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화나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문자 등)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없다.

 

▲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업체)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의 선입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하지 않는다. 선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 사실 관계 확인 필수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교육청/학교의 대표 전화를 통해 실제 담당 부서와 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공식 연락처로 확인)

 

▲ 피해 발생 시 신속 신고

만약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 시도가 명확할 경우, 즉시 담당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에 제보해야 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칭 시도가 감지된 다수의 사례는 업체 측의 신속한 사실 확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민간 업체들의 적극적인 확인 노력과 주의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칭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있으며,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