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23:11

  • 흐림속초16.4℃
  • 흐림12.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16.1℃
  • 흐림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7.3℃
  • 흐림서울15.3℃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3.5℃
  • 흐림수원13.9℃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4.2℃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7.8℃
  • 비청주16.0℃
  • 비대전15.5℃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6.4℃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8℃
  • 비대구16.5℃
  • 비전주13.4℃
  • 흐림울산15.7℃
  • 비창원13.1℃
  • 비광주13.5℃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7℃
  • 비목포12.6℃
  • 비여수13.8℃
  • 비흑산도10.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2.2℃
  • 흐림홍성(예)14.5℃
  • 흐림15.1℃
  • 비제주15.3℃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4.3℃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6.9℃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8℃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4.8℃
  • 흐림14.7℃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1.9℃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2.2℃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9℃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0℃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2.8℃
  • 비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 추가 지정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 추가 지정 완료

기존 4곳→29곳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3배 증가

@세종시.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시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원과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따라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기준 4개 구역에서 2025년 기준 총 29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세종시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동기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크게 늘어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온누리로 나뉜다.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충전·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