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4:24

  • 맑음속초9.5℃
  • 구름많음6.9℃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7.2℃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7.2℃
  • 박무백령도2.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2.3℃
  • 연무서울9.4℃
  • 연무인천7.1℃
  • 구름많음원주7.8℃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수원9.7℃
  • 구름많음영월7.5℃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2.1℃
  • 구름많음추풍령9.8℃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6℃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군산10.2℃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2.7℃
  • 맑음광주12.5℃
  • 구름많음부산12.7℃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8℃
  • 박무흑산도10.3℃
  • 맑음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0.9℃
  • 구름많음11.0℃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4.9℃
  • 구름많음양평7.0℃
  • 구름많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6.9℃
  • 구름많음홍천7.7℃
  • 구름많음태백5.1℃
  • 구름많음정선군6.6℃
  • 구름많음제천7.4℃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11.6℃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1.4℃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4℃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8.7℃
  • 맑음영덕12.1℃
  • 구름많음의성11.1℃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3.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4℃
  • 흐림1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건축조례 개정… 비용․절차 간소화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건축조례 개정… 비용․절차 간소화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대전시.png


[시사캐치]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비가림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가림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