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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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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f_2. 올해도 법률홈닥터가 찾아갑니다.png


[시사캐치] 대전시는 2026년에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을 이어간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차 법률서비스에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이 포함되며, 소송구조,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역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법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료법률상담 895건 ▲구조알선 192건 ▲법률문서작성 282건 등 총 1,369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는 대전시청, 유성구청, 동구청 등 3개소에서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대전 시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대전시청 042-270-2384)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한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력하여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되었고 법률홈닥터 사업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창구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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