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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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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서 지방분권 실현 위한 특별법 조속 심의 촉구 -
신영호 의원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 위한 제도적 결단 필요”

f_260120_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중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법안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하는 등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특별법 심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상정된 특별법이 조속히 심의‧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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