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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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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마련해야”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국가 돌봄체계 핵심 인력… 국가가 처우 개선 책임져야”

f_260120_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_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가 돌봄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핵심 인력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처우 개선을 국가책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적정한 보수는 어르신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곧 노인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장기요양기관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체계 유지의 책무를 지방과 현장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핵심은 각종 수당 확대가 아니라, 직무와 경력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기본급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인건비 호봉표 마련 등 표준임금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를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국가책임 과제로 명확히 할 것 ▲장기요양보험 수가 체계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기본급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경력·직무별 인건비 호봉표 등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것 ▲농어촌 취약지역 추가 수당 등 부수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장기근속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인건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이 국가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투자임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재정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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