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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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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예고
보건・복지・고용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재활 이후 ‘전환 구간’ 공백 해소

f_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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