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6 07:29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8.4℃
  • 흐림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9.3℃
  • 안개백령도6.2℃
  • 구름많음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3.1℃
  • 구름많음동해10.3℃
  • 흐림서울10.2℃
  • 흐림인천9.3℃
  • 흐림원주8.8℃
  • 맑음울릉도13.5℃
  • 비수원9.1℃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9.4℃
  • 구름많음울진13.0℃
  • 천둥번개청주10.1℃
  • 천둥번개대전9.6℃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9.8℃
  • 흐림상주10.8℃
  • 구름많음포항12.3℃
  • 흐림군산11.0℃
  • 구름많음대구10.2℃
  • 천둥번개전주12.4℃
  • 흐림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2.1℃
  • 구름많음광주14.0℃
  • 흐림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2℃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1.8℃
  • 흐림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8.2℃
  • 흐림홍성(예)9.8℃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8.9℃
  • 흐림양평9.3℃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8.9℃
  • 구름많음태백9.4℃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8℃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0.7℃
  • 흐림금산11.6℃
  • 흐림9.0℃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3℃
  • 흐림양산시10.7℃
  • 구름많음보성군9.0℃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8.6℃
  • 구름많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7.3℃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2℃
  • 구름많음청송군6.2℃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의성9.6℃
  • 흐림구미11.1℃
  • 구름많음영천7.1℃
  • 구름많음경주시8.6℃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8.9℃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김철환 의원3.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공중이용시설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