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4 04:25

  • 맑음속초-2.4℃
  • 맑음-6.0℃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6.2℃
  • 맑음인천-6.4℃
  • 흐림원주-3.6℃
  • 눈울릉도0.0℃
  • 맑음수원-6.4℃
  • 흐림영월-5.8℃
  • 구름조금충주-3.5℃
  • 맑음서산-4.8℃
  • 구름조금울진-2.0℃
  • 구름조금청주-2.9℃
  • 눈대전-1.8℃
  • 흐림추풍령-2.3℃
  • 눈안동-5.1℃
  • 흐림상주-1.5℃
  • 구름조금포항-1.5℃
  • 구름조금군산-1.4℃
  • 구름조금대구-4.3℃
  • 눈전주-0.9℃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1.0℃
  • 안개광주-1.1℃
  • 맑음부산0.5℃
  • 맑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2.4℃
  • 맑음여수0.8℃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3.2℃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조금순천-0.9℃
  • 맑음홍성(예)-4.4℃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제주6.4℃
  • 흐림고산6.3℃
  • 구름많음성산4.9℃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5.5℃
  • 구름조금태백-6.3℃
  • 흐림정선군-4.7℃
  • 맑음제천-4.1℃
  • 흐림보은-1.7℃
  • 맑음천안-3.9℃
  • 구름조금보령-3.0℃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1.0℃
  • 흐림-2.9℃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0.6℃
  • 구름많음남원-3.1℃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6℃
  • 구름조금순창군-2.4℃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5℃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고흥0.0℃
  • 맑음의령군-6.8℃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3.6℃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2.1℃
  • 흐림문경-1.8℃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많음영덕-1.0℃
  • 흐림의성-7.1℃
  • 흐림구미-0.2℃
  • 구름조금영천-3.1℃
  • 맑음경주시-7.9℃
  • 구름많음거창0.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0℃
  • 맑음-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공직사회 ‘4대 폭력’ 뿌리 뽑는다…간부 공무원 대면 교육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공직사회 ‘4대 폭력’ 뿌리 뽑는다…간부 공무원 대면 교육 의무화

교육 미이수 가해자 징계 강화·2차 가해 시 무관용 엄정 조치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근절을 위해 통합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천안시는 공직사회 내 건전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대면교육 의무화, 교육 미이수 가해자 징계 강화, 2차 가해시 무관용 처벌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이버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4대 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고려해, 6급 이상 중간관리자와 지자체장 등 고위직의 사이버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한다.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성비위 등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 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적용해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소문 유포, 신고 무마 협박, 사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가해로 규정했다.

 

특히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가중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과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연계한 고충상담 상설창구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서로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충상담 상설창구는 여성가족과 여성친화정책팀장(041-237-2371), 성평등전문관(041-237-5375), 행정지원과 인사팀장(041-237-2212), 공무원노조위원장(041-237-2400), 충남성폭력상담소(041-564-0026~0027)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