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15:47

  • 맑음속초11.4℃
  • 맑음20.8℃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20.7℃
  • 연무울산15.0℃
  • 연무창원16.0℃
  • 맑음광주22.2℃
  • 연무부산17.9℃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20.7℃
  • 연무흑산도11.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0.3℃
  • 맑음19.3℃
  • 맑음제주18.2℃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20.4℃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0.8℃
  • 맑음20.4℃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0.9℃
  • 맑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19.5℃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22.8℃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21.3℃
  • 맑음1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 전담 신설…인·허가 행정 혁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 전담 신설…인·허가 행정 혁신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가설건축물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인·허가 민원을 전담하는 ‘가설건축물TF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TF팀 신설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처리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 시 대면 상담부터 세금 납부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신고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사전 불법 예방 활동을 병행해 건축주들의 건축행정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200여 건의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불법 가설건축물 예방 홍보,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원스톱 행정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대민 행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가설건축물 신청 민원에 대해 기존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전담팀을 통한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