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7 09:47

  • 맑음속초8.0℃
  • 맑음2.2℃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2.2℃
  • 연무백령도6.4℃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9.7℃
  • 연무서울6.0℃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4.4℃
  • 맑음울릉도8.9℃
  • 연무수원5.2℃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0.7℃
  • 연무청주5.3℃
  • 연무대전5.7℃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9.0℃
  • 맑음군산4.0℃
  • 박무대구7.5℃
  • 연무전주7.0℃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10.4℃
  • 박무광주7.0℃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6.0℃
  • 박무여수9.4℃
  • 맑음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8.2℃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6.6℃
  • 박무홍성(예)4.2℃
  • 맑음3.3℃
  • 흐림제주10.2℃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3.0℃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0.0℃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6℃
  • 맑음5.0℃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3.9℃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9.9℃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9.3℃
  • 맑음1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역공동체 회복 기대

f_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윤원준 의원.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지원 ▲빈집 활용 방안 ▲빈집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 체험주택, 지역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 문제를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윤원준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주거 안전과 도시 미관, 그리고 지역 공동체 유지와도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비와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빈집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