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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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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 등 시민 수요 반영한 공원 환경 조성 추진

f_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윤원준 의원.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윤원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 공원이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을 갖추게 되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춘 변화”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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