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7 09:00

  • 맑음속초5.6℃
  • 맑음-1.1℃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0.5℃
  • 연무백령도4.1℃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5℃
  • 연무서울3.0℃
  • 안개인천2.6℃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1℃
  • 박무수원0.9℃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6.8℃
  • 연무청주3.0℃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0.3℃
  • 박무안동2.1℃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0.5℃
  • 박무대구5.1℃
  • 연무전주4.0℃
  • 박무울산6.3℃
  • 맑음창원8.6℃
  • 박무광주4.5℃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3.6℃
  • 박무여수8.4℃
  • 맑음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6.7℃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1.9℃
  • 박무홍성(예)-0.2℃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1℃
  • 맑음1.5℃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3.6℃
  • 맑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1.0℃
  • 구름많음고흥5.4℃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7.6℃
  • 맑음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즉시 체감 가능한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지원 예정

@대전시.png


[시사캐치]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생활 밀착형 지원이 핵심이다. 대상은‘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되며, 1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가 1회 지원된다. 실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단,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지원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맞춤형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경 지급된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