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8 22:27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3.4℃
  • 구름많음철원4.6℃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3.8℃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3.9℃
  • 맑음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7.9℃
  • 흐림동해5.3℃
  • 구름많음서울5.0℃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4.9℃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4.7℃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5.5℃
  • 흐림서산4.1℃
  • 흐림울진6.7℃
  • 맑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4.9℃
  • 흐림추풍령5.1℃
  • 흐림안동7.0℃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9.7℃
  • 구름많음군산4.8℃
  • 흐림대구9.4℃
  • 흐림전주5.9℃
  • 흐림울산9.4℃
  • 흐림창원9.5℃
  • 흐림광주6.0℃
  • 비부산9.7℃
  • 흐림통영9.5℃
  • 구름많음목포5.6℃
  • 흐림여수9.3℃
  • 구름많음흑산도6.2℃
  • 흐림완도6.5℃
  • 구름많음고창4.9℃
  • 흐림순천6.5℃
  • 구름많음홍성(예)5.3℃
  • 맑음4.1℃
  • 흐림제주7.7℃
  • 흐림고산7.6℃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10.9℃
  • 흐림진주8.8℃
  • 맑음강화5.5℃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5.3℃
  • 흐림인제3.7℃
  • 구름많음홍천3.8℃
  • 구름많음태백4.2℃
  • 흐림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4.5℃
  • 흐림보은6.2℃
  • 구름많음천안4.3℃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4.2℃
  • 흐림금산5.8℃
  • 맑음4.5℃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6.2℃
  • 구름많음장수5.0℃
  • 흐림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4.7℃
  • 흐림김해시8.9℃
  • 흐림순창군6.0℃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7.4℃
  • 흐림강진군6.5℃
  • 흐림장흥6.3℃
  • 흐림해남6.0℃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8.6℃
  • 흐림광양시8.9℃
  • 흐림진도군6.0℃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6.7℃
  • 흐림청송군7.5℃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8.7℃
  • 흐림경주시9.9℃
  • 흐림거창7.7℃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10.0℃
  • 비10.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아산1.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2026년도 1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92,21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