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03:24

  • 맑음속초6.6℃
  • 박무4.8℃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7.1℃
  • 박무북강릉7.0℃
  • 구름많음강릉8.2℃
  • 맑음동해9.3℃
  • 박무서울7.1℃
  • 박무인천4.8℃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6.2℃
  • 안개수원4.6℃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서산5.7℃
  • 맑음울진11.5℃
  • 연무청주8.8℃
  • 박무대전7.8℃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5℃
  • 연무포항14.3℃
  • 구름많음군산7.9℃
  • 연무대구14.3℃
  • 박무전주8.4℃
  • 연무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4.6℃
  • 박무광주8.9℃
  • 구름많음부산15.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8.4℃
  • 연무여수12.5℃
  • 안개흑산도6.7℃
  • 맑음완도10.1℃
  • 구름많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9.8℃
  • 박무홍성(예)6.8℃
  • 맑음5.5℃
  • 연무제주12.8℃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3.7℃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6.9℃
  • 맑음6.3℃
  • 맑음부안8.0℃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정읍8.8℃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장수3.8℃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14.1℃
  • 구름많음양산시10.8℃
  • 구름많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6.9℃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6.6℃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7.5℃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0.2℃
  • 구름많음산청10.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3℃
  • 박무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충남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차마(車馬) 제한 근거 마련·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등 숲길 훼손·안전문제 대응

f_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