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03:32

  • 맑음속초6.6℃
  • 박무4.8℃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7.1℃
  • 박무북강릉7.0℃
  • 구름많음강릉8.2℃
  • 맑음동해9.3℃
  • 박무서울7.1℃
  • 박무인천4.8℃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6.2℃
  • 안개수원4.6℃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0℃
  • 구름많음서산5.7℃
  • 맑음울진11.5℃
  • 연무청주8.8℃
  • 박무대전7.8℃
  • 구름많음추풍령8.6℃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5℃
  • 연무포항14.3℃
  • 구름많음군산7.9℃
  • 연무대구14.3℃
  • 박무전주8.4℃
  • 연무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4.6℃
  • 박무광주8.9℃
  • 구름많음부산15.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8.4℃
  • 연무여수12.5℃
  • 안개흑산도6.7℃
  • 맑음완도10.1℃
  • 구름많음고창8.4℃
  • 구름많음순천9.8℃
  • 박무홍성(예)6.8℃
  • 맑음5.5℃
  • 연무제주12.8℃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3.7℃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7.1℃
  • 구름많음금산6.9℃
  • 맑음6.3℃
  • 맑음부안8.0℃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정읍8.8℃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장수3.8℃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14.1℃
  • 구름많음양산시10.8℃
  • 구름많음보성군11.3℃
  • 구름많음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6.9℃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6.6℃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7.5℃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0.2℃
  • 구름많음산청10.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3℃
  • 박무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폐농약류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 노력 필요”

f_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폐농약류에 관한 사업 홍보 부족 등 사실상 형식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폐농약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여 수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여전히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폐농약 처리가 보다 더 수월해지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