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사는 화재피해 지원 확대, 소방안전 관리체계 보강, 재난현장 대응 기반 정비, 운수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안전 증진과 직결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날 건소위는 안전사고 예방부터 화재 대응, 현장 지원, 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르기까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정비를 폭넓게 점검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로 화재피해 지원과 소방안전 강화, 재난 대응체계 정비,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실제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후속 조치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