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8 03:02

  • 맑음속초9.4℃
  • 맑음2.1℃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5.3℃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2.8℃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3.1℃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3.8℃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6.5℃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1.7℃
  • 맑음1.1℃
  • 맑음제주7.4℃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7.3℃
  • 맑음서귀포8.7℃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1℃
  • 맑음2.2℃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1℃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3.6℃
  • 맑음장흥2.1℃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6.2℃
  • 맑음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너지 위기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너지 위기 대응

자원안보 ‘경계’ 발령 따라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대상…위기 해제 시까지
차량번호 끝자리별 지정 요일 입차 제한…주말·공휴일·친환경차 등 제외

f_교통정책과(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안내판 설치).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가적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 기간은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제한 대상은 승용자동차이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금지된다.

 

차량번호 끝번호가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 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이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곳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긴급·의료·보도 등 특수목적 차량과 생계형 차량도 증빙을 통해 제외 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