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5 18:14

  • 맑음속초27.3℃
  • 구름조금30.7℃
  • 구름조금철원29.8℃
  • 구름조금동두천28.8℃
  • 구름조금파주29.1℃
  • 맑음대관령26.2℃
  • 구름조금춘천31.1℃
  • 흐림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9℃
  • 구름조금동해27.6℃
  • 구름조금서울29.7℃
  • 맑음인천27.8℃
  • 구름조금원주29.8℃
  • 맑음울릉도28.6℃
  • 맑음수원30.4℃
  • 구름조금영월29.2℃
  • 구름조금충주27.3℃
  • 맑음서산29.8℃
  • 구름조금울진27.3℃
  • 구름조금청주29.5℃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조금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조금상주30.5℃
  • 맑음포항30.1℃
  • 맑음군산29.5℃
  • 구름많음대구33.8℃
  • 맑음전주32.0℃
  • 맑음울산30.2℃
  • 맑음창원31.7℃
  • 맑음광주31.6℃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29.9℃
  • 맑음여수30.4℃
  • 맑음흑산도28.7℃
  • 맑음완도31.7℃
  • 맑음고창30.6℃
  • 맑음순천31.8℃
  • 맑음홍성(예)31.3℃
  • 구름조금28.9℃
  • 구름조금제주30.4℃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29.9℃
  • 구름조금서귀포31.2℃
  • 맑음진주32.1℃
  • 구름조금강화26.5℃
  • 구름조금양평30.0℃
  • 구름조금이천28.9℃
  • 구름조금인제28.6℃
  • 구름조금홍천29.6℃
  • 구름조금태백27.2℃
  • 구름조금정선군30.5℃
  • 구름조금제천27.2℃
  • 구름조금보은28.8℃
  • 구름조금천안27.9℃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0.9℃
  • 구름조금29.9℃
  • 맑음부안29.6℃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1.9℃
  • 맑음남원32.0℃
  • 맑음장수29.2℃
  • 맑음고창군31.5℃
  • 맑음영광군30.0℃
  • 맑음김해시30.1℃
  • 구름조금순창군32.1℃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2.3℃
  • 맑음보성군32.0℃
  • 맑음강진군32.8℃
  • 맑음장흥32.5℃
  • 맑음해남30.5℃
  • 맑음고흥32.8℃
  • 구름조금의령군29.8℃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2.3℃
  • 맑음진도군29.4℃
  • 구름조금봉화29.5℃
  • 구름많음영주28.0℃
  • 구름조금문경26.9℃
  • 구름조금청송군31.9℃
  • 구름조금영덕28.4℃
  • 구름많음의성31.3℃
  • 맑음구미31.8℃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2.2℃
  • 맑음거창32.1℃
  • 구름조금합천31.9℃
  • 맑음밀양35.0℃
  • 맑음산청33.2℃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30.8℃
  • 맑음32.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소비기한 표시제 병행 표기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소비기한 표시제 병행 표기 주의!

1년 계도기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 가능, 날짜 확인 후 섭취해야…

f_식품안전과(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홍보 자료).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올해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가운데 1년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가 가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량 낭비 감소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1월 1일 변경 시행했다.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전면 교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계도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된다.

 

이에 식품 구매 시 당분간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후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기형 식품안전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시 업소를 상대로 직접 홍보·관리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