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02:28

  • 구름많음속초1.4℃
  • 흐림-0.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4.5℃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1.7℃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7℃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3.0℃
  • 흐림수원4.5℃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4℃
  • 구름많음울진1.4℃
  • 흐림청주5.3℃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많음추풍령0.9℃
  • 흐림안동1.5℃
  • 구름조금상주0.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대구1.3℃
  • 구름많음전주2.7℃
  • 흐림울산3.2℃
  • 구름많음창원4.6℃
  • 맑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5.8℃
  • 구름조금통영5.5℃
  • 흐림목포6.0℃
  • 구름조금여수6.4℃
  • 비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조금고창2.7℃
  • 맑음순천-2.2℃
  • 흐림홍성(예)1.4℃
  • 흐림3.3℃
  • 맑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서귀포12.8℃
  • 맑음진주-0.3℃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0.9℃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0.1℃
  • 맑음금산-1.1℃
  • 흐림4.2℃
  • 구름많음부안0.5℃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3.7℃
  • 흐림장수-1.2℃
  • 구름조금고창군5.7℃
  • 구름조금영광군1.7℃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조금양산시4.9℃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5.8℃
  • 구름조금해남6.7℃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6℃
  • 구름조금함양군-1.7℃
  • 맑음광양시5.1℃
  • 흐림진도군5.1℃
  • 구름많음봉화-1.4℃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6℃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조금구미-0.1℃
  • 구름많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1.1℃
  • 흐림거창-1.0℃
  • 맑음합천0.0℃
  • 맑음밀양-1.4℃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4.3℃
  • 맑음남해5.0℃
  • 맑음2.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영 아산시의원, 시민들의 안전 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영 아산시의원, 시민들의 안전 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비 포함 옳지 않아


[크기변환]662166054_D6chWn4z_e7d2f7e8d136a4b5ad95ad7daa6774937517e80a.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012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본 안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입법예고부터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영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민생을 위하여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