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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지자체 협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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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지자체 협력 구축

[크기변환]3. 아산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추진.jpg


[시사캐치]아산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미군기지에서 3km 내에 위치해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산시의 불평등한 상황을 구미시, 화성시 등 같은 여건의 지자체와 협력해 법 개정으로 풀어간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지난 9일 구미시를 방문해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과의 협력 회의를 통해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평택과 김천의 180개에 달하는 리가 그동안 각 리당 평균 61억6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법 개정 시 아산은 총 439억원, 화성은 370억원, 구미는 124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교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되는 사업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법 개정을 통해 미군 이전 피해를 받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성시와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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