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3:38

  • 구름조금속초15.8℃
  • 구름조금20.8℃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0℃
  • 맑음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조금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17.4℃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조금동해16.0℃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5.7℃
  • 구름조금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20.0℃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8.3℃
  • 구름조금울진15.7℃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0.5℃
  • 구름조금포항19.5℃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0℃
  • 구름조금창원21.5℃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6.9℃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9.1℃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0℃
  • 맑음20.6℃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20.0℃
  • 구름조금인제19.7℃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20.2℃
  • 맑음19.8℃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20.2℃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1.0℃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1℃
  • 구름조금봉화18.9℃
  • 구름조금영주19.8℃
  • 구름조금문경20.3℃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조금영덕18.1℃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0.1℃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구름조금거제18.5℃
  • 맑음남해18.8℃
  • 맑음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이동 4만 2600여 필지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충남도는 7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698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2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11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여부를 심사해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