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5:50

  • 구름조금속초16.0℃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철원20.6℃
  • 구름조금동두천22.3℃
  • 맑음파주20.3℃
  • 구름많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21.1℃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조금북강릉18.4℃
  • 구름조금강릉20.8℃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5.8℃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조금충주20.8℃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청주21.0℃
  • 구름조금대전21.3℃
  • 구름많음추풍령21.0℃
  • 구름조금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21.5℃
  • 구름조금전주20.3℃
  • 구름조금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광주21.9℃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5℃
  • 흐림목포18.7℃
  • 연무여수17.8℃
  • 구름조금흑산도16.1℃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고창18.4℃
  • 구름많음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19.3℃
  • 구름많음21.3℃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
  • 구름조금양평20.3℃
  • 맑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19.7℃
  • 구름많음홍천19.7℃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조금천안20.5℃
  • 구름조금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1.8℃
  • 구름많음21.5℃
  • 맑음부안17.6℃
  • 구름조금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조금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0.5℃
  • 맑음영광군18.2℃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8.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2.5℃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2.6℃
  • 맑음영천21.0℃
  • 구름조금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1.5℃
  • 구름많음밀양22.3℃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3,712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12필지에 대해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1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