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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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9일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료 부과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병헌,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파크골프연합회 임원진과 세종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내 금강파크골프장과 부강파크골프장에서 시행 예정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홍나영 위원은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협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유료화 시행 이후에도 시민 이용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집행부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의 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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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수렴[시사캐치]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접수 대상은 △아산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아산시 주요 시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익명으로 접수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asansicouncil@korea.kr), 팩스(☎041-540-2135),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의회사무국(☎041-540-2705, 2706, 262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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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아산시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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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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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아산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완화 조례안 발의[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며, "지역의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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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 ‘청년위원회 전문성 축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청년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부위원장 직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효진 의원은 "청년위원회는 1년의 짧은 임기동안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매년 반복되는 위촉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위원회의 2회 연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1~8기 동안 위촉된 236명 중 2회 연임을 한 위원은 55명으로 전체 위촉 인원의 5.5%에 불과했다.”며, "이는 다양한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효진 의원은 "청년정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참여를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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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29일(화)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감리 업무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주택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후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지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금)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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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되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장비 및 피해복구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 현장은 전기설비가 노후해 화재나 감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해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에 개최되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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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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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의원, "도심 철도 지하화 소극 대응 강력 질타…확고한 추진 전략 마련 촉구"[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신안동·중앙동·일봉동)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C 노선 천안 연장 ▲도심 철도지하화 ▲천안역 증개축▲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등 천안시 주요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을 종합 점검했다. 이병하 의원은 "GTX-C 천안 연장은 천안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회"라며, "1,200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과 주변 환승체계 구축에 대비해, 재정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사업이 아니라 천안시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정책 기조, 특별법 제정,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라는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1차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공모가 진행되었지만, 천안시는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는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역 증개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 전 착공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행사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행정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잦은 설계변경과 준공 지연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대형 사업일수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는 더 이상 즉흥 대응이 아닌, 구체적 로드맵과 확고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천안시 행정의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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