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3 08:43

  • 구름많음속초29.0℃
  • 흐림25.0℃
  • 구름많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7.2℃
  • 구름많음파주27.2℃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춘천24.5℃
  • 박무백령도26.3℃
  • 구름조금북강릉30.7℃
  • 구름조금강릉31.6℃
  • 맑음동해31.8℃
  • 구름조금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9.4℃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조금영월24.7℃
  • 구름조금충주26.6℃
  • 맑음서산27.9℃
  • 구름조금울진31.2℃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5.3℃
  • 구름조금안동26.2℃
  • 맑음상주27.7℃
  • 맑음포항29.2℃
  • 구름조금군산27.8℃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7.9℃
  • 구름조금울산28.4℃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8.8℃
  • 구름조금통영26.7℃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8.1℃
  • 구름조금흑산도28.6℃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5.5℃
  • 맑음홍성(예)27.5℃
  • 구름조금26.4℃
  • 구름조금제주29.1℃
  • 구름조금고산28.5℃
  • 맑음성산28.9℃
  • 구름조금서귀포29.9℃
  • 맑음진주27.2℃
  • 구름조금강화27.1℃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4.5℃
  • 흐림홍천24.2℃
  • 구름조금태백26.8℃
  • 구름조금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조금보은24.5℃
  • 구름조금천안25.7℃
  • 구름조금보령28.7℃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금산24.9℃
  • 구름조금25.9℃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7.7℃
  • 맑음영광군27.1℃
  • 구름조금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4.4℃
  • 구름조금북창원30.0℃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5.6℃
  • 구름조금해남27.1℃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7.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3.3℃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6.4℃
  • 맑음구미28.8℃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8.8℃
  • 맑음남해29.1℃
  • 맑음2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