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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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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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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5곳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5개소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5월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탕정면과 배방읍에서 도심 상업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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