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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채택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및 후속 입법 신속 추진 강력 요청 -

[크기변환]사진_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단체사진(2).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 김희영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역 인프라 확충과 자치권 확보를 통해 아산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산의 제조 산업과 대전의 과학 인프라를 결합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도약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희영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 시대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천 과제로 ▲아산의 제조·물류 기술과 대전의 연구·혁신 역량을 결합한 첨단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광역경제권 형성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과 공공의료·교육시설 보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집행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 등을 제시하며, 행정 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대한 기회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입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아산시와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0만 아산시민과 함께 엄숙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재정·권한 지방 이양 강력 요구할 것”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서 “제대로된 지방자치·분권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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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도는 2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특별법 관련 설명, 전문가 토크 및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 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비 35퍼센트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먼저 가보자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 속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 이를 통한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법안 반영을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의 안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통합 대전·충남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법안에 담고 있다”며 "인구가 대전보다 많은 상황, 대전이 과거 충남의 한 도시였던 상황,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등에서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온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섭단체 운영 자율성 강화’ 등 조례안 심사

의회운영 안정성 도모 및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 기대

[크기변환]사진_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1).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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