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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면 시민과의 대화…센트럴파크·북부권 키즈앤맘센터 등 현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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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오세현 아산시장은 2월 4일 둔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둔포면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달부터 진행해 온 17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이장단,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둔포면 주요 현안 설명과 주민 건의 수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건립, ‘둔포~배방(1200번)’·‘둔포~평택터미널(540번)’ 버스 노선 안정화 등 대중교통망 확충, 석곡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주민들은 △석곡리 어린이공원 인근 주차장 설치 △운교2리 농배수로 노후화 정비 △염작1리 버스정류장 연결도로 아스콘 포장 △봉재저수지 둘레길 추가 조성 및 가로등 설치 △봉재3리 지하차도 배수시설 정비 △백남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및 버스정류장 정비 △송용3리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감사 시기 조정 △봉재1리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신항리 소하천 상습 수해 발생 구간 개보수 등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건의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및 공여구역 지원사업 조기 추진 △아산 시내 방면 시내버스 운행 시간 연장 및 수도권 노선 증편 △국도 주변 방음벽 설치 △둔포면 내 학생 수급 불균형 대책 마련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요구도 이어졌다. 시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와 처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 범위 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주민들과 진행 상황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둔포는 17개 읍면동 가운데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면서 "아산의 북부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자 수도권과 연결되는 통로로, 산업과 주거 기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40만 명을 돌파한 아산의 성장은 충청권 대표 복합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에서 출발했고, 그런 점에서 50만 자족도시로 향하는 성장엔진 역시 둔포에 있다”며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둔포면과 관련해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배수로 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 27개 사업에 총 11억 3,500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 “행정, 환경 변화, 주인의식 필요”

2월 월례모임...정부예산 확보, 임시회 준비, 공직기강 확립 등 당부

[크기변환]1. 오세현 아산시장 "행정 환경 변화, 주인의식 행정 필요”(3).jpg

[시사캐치]오세현 아산시장은 2월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최근 거론되는 행정 통합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먼저 판단하고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국·소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하고, 사안별로 책임 있는 답변을 이어간 것은 ‘말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지는 행정’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제기한 건의사항은 끝까지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또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산시가 비수도권 도시 중 드물게 인구 40만 명을 달성(전국 50번째)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질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 시·군 최초로 추진 중인 당직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해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2월 주요 당부 사항으로는 △2026년 주요업무 보완 및 실행 관리 철저 △정부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비 확보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대응 준비 △설 명절 비상근무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월례모임에서는 영유아 안전 및 지역금융 활성화 등에 기여한 시민 20명과 공무원 11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이후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적용’ 특강이 이어졌다.

천철호 의원,‘보일러 보호시설’가설건축물 포함 “아산시 건축 조례”개정안…

단독주택 1층 5제곱미터 이하 보일러 보호시설 기준 신설

[크기변환]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필수 공간”이라며, "1층·5제곱미터 이내라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시설이 제도적 관리 아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량 구조 기준을 병행 도입해 편법 확장은 예방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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