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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5차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가계획 반영

신설 5개 사업 18.6km, 총사업비 8,428억 원 투자기반 마련 도심 순환도로망 완성 기대… 예타조사 통과 시 공사비 절반 국비 지원

[크기변환]대전시 제5차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가계획 반영(수시).jpg

[시사캐치]대전시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핵심 도로망 구축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에 시에서 건의한 도로건설 사업 5건이 최종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 반영으로 대전시는 신설 도로 18.6km, 총사업비 8,428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갑천 좌안도로 개설(4.3km),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3.17km), 비래동~와동 도로개설(5.7km), 제2 도솔터널 개설(2.5km),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2.88km) 구간으로 총 5개 노선이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계획에 반영된 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의 경우 반영된 5개 사업을 통해 약 3천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이번 성과가 나오기까지 2024년 7월부터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대광위와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반영으로 대전의 도심 순환도로망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후속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청년 부부의 결혼 응원해

2024년 결혼장려금 특․광역시 최초 시행, 2만 4123명 지원 올해 지원사업 추진… 연령․혼인․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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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로,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2만 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 4,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청년부부에게 폭넓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부부가 대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 이후 주거․양육 등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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