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9:55

  • 맑음속초9.3℃
  • 맑음5.7℃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2.0℃
  • 구름많음춘천6.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6.5℃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3.0℃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6.6℃
  • 맑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7.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4℃
  • 흐림군산3.6℃
  • 구름많음대구10.7℃
  • 구름많음전주5.8℃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9.4℃
  • 구름많음광주7.4℃
  • 맑음부산11.0℃
  • 구름많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8.0℃
  • 흐림고창6.0℃
  • 구름많음순천9.0℃
  • 맑음홍성(예)3.9℃
  • 맑음5.0℃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1.0℃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2℃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5.4℃
  • 흐림보령3.4℃
  • 맑음부여5.9℃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6.3℃
  • 구름많음부안4.6℃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5℃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6.3℃
  • 구름많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6.9℃
  • 구름많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0.1℃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많음해남7.6℃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8.9℃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진도군7.1℃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3℃
  • 구름많음구미8.7℃
  • 구름많음영천9.9℃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12.0℃
  • 맑음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지역

전체기사 보기

오세현 아산시장 “행정, 환경 변화, 주인의식 필요”

2월 월례모임...정부예산 확보, 임시회 준비, 공직기강 확립 등 당부

[크기변환]1. 오세현 아산시장 "행정 환경 변화, 주인의식 행정 필요”(3).jpg

[시사캐치]오세현 아산시장은 2월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최근 거론되는 행정 통합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먼저 판단하고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국·소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하고, 사안별로 책임 있는 답변을 이어간 것은 ‘말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지는 행정’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제기한 건의사항은 끝까지 책임지고 후속 조치를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또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산시가 비수도권 도시 중 드물게 인구 40만 명을 달성(전국 50번째)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질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 시·군 최초로 추진 중인 당직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해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2월 주요 당부 사항으로는 △2026년 주요업무 보완 및 실행 관리 철저 △정부 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비 확보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대응 준비 △설 명절 비상근무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월례모임에서는 영유아 안전 및 지역금융 활성화 등에 기여한 시민 20명과 공무원 11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이후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지속가능발전의 이해와 적용’ 특강이 이어졌다.

천철호 의원,‘보일러 보호시설’가설건축물 포함 “아산시 건축 조례”개정안…

단독주택 1층 5제곱미터 이하 보일러 보호시설 기준 신설

[크기변환]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필수 공간”이라며, "1층·5제곱미터 이내라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시설이 제도적 관리 아래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량 구조 기준을 병행 도입해 편법 확장은 예방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기애 의원,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설치비 지원 비율 80% → 90% 상향” “피해는 줄이고, 준비는 지금” 침수 방지시설 지원 강화로 피해 예방 기대

[크기변환]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이기애 의원.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제9대 아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오는 3월부터 침수 방지시설 점검과 향후 지원사업 공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풍수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 상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강화”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홍보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