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3:26

  • 맑음속초21.2℃
  • 맑음18.2℃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8℃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8.4℃
  • 안개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7℃
  • 흐림동해22.0℃
  • 박무서울22.0℃
  • 박무인천20.5℃
  • 맑음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22.5℃
  • 박무수원20.5℃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20.8℃
  • 흐림서산18.6℃
  • 구름조금울진23.5℃
  • 구름조금청주22.4℃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7℃
  • 비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3.3℃
  • 맑음군산20.5℃
  • 구름조금대구22.2℃
  • 박무전주21.7℃
  • 박무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1.4℃
  • 박무광주20.9℃
  • 안개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8℃
  • 박무목포19.5℃
  • 박무여수20.4℃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9.7℃
  • 구름조금순천19.0℃
  • 박무홍성(예)19.7℃
  • 맑음21.1℃
  • 구름조금제주21.3℃
  • 구름많음고산19.5℃
  • 구름많음성산19.6℃
  • 안개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20.6℃
  • 흐림강화19.4℃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조금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8.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흐림보령20.0℃
  • 구름많음부여20.3℃
  • 맑음금산21.0℃
  • 맑음20.6℃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9.4℃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0℃
  • 흐림봉화18.9℃
  • 구름조금영주20.6℃
  • 맑음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1.4℃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2.3℃
  • 구름조금영천22.4℃
  • 구름조금경주시21.4℃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밀양22.1℃
  • 맑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의원 발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의원 발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성폭력 범죄 전력자 학부모회 임원 제한… 도덕성‧책임의식 강조

[크기변환]사본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