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13:52

  • 맑음속초28.3℃
  • 구름조금28.9℃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6.4℃
  • 맑음춘천29.1℃
  • 박무백령도18.2℃
  • 구름조금북강릉29.7℃
  • 맑음강릉30.4℃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9.2℃
  • 구름조금인천23.9℃
  • 맑음원주28.3℃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8.9℃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28.9℃
  • 구름조금서산26.8℃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9℃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8.1℃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9.5℃
  • 구름조금부산22.0℃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3.6℃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30.1℃
  • 맑음순천29.8℃
  • 맑음홍성(예)29.2℃
  • 맑음29.1℃
  • 맑음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3.4℃
  • 맑음성산23.6℃
  • 구름조금서귀포25.4℃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9.3℃
  • 구름조금인제28.3℃
  • 구름조금홍천28.1℃
  • 맑음태백27.9℃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7.7℃
  • 맑음보은28.1℃
  • 맑음천안28.4℃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8.7℃
  • 맑음금산29.9℃
  • 맑음28.0℃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8.9℃
  • 맑음정읍30.6℃
  • 맑음남원29.9℃
  • 맑음장수28.6℃
  • 맑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30.2℃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9.5℃
  • 맑음강진군30.3℃
  • 맑음장흥29.9℃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30.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31.1℃
  • 맑음광양시30.2℃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31.2℃
  • 맑음영덕29.7℃
  • 맑음의성30.8℃
  • 맑음구미32.2℃
  • 맑음영천29.8℃
  • 맑음경주시31.7℃
  • 맑음거창30.8℃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31.1℃
  • 맑음산청30.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9.5℃
  • 맑음27.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f_맹의석 의원 조례 발의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