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11:10

  • 맑음속초28.0℃
  • 맑음24.4℃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23.0℃
  • 구름조금춘천24.4℃
  • 박무백령도16.8℃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0.3℃
  • 맑음동해26.8℃
  • 연무서울25.6℃
  • 구름조금인천21.7℃
  • 맑음원주25.8℃
  • 박무울릉도24.5℃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6.9℃
  • 구름조금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7.8℃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7.1℃
  • 구름조금울산27.1℃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5.0℃
  • 구름조금부산21.8℃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6.2℃
  • 구름조금홍성(예)24.9℃
  • 맑음24.8℃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3.6℃
  • 박무서귀포22.6℃
  • 맑음진주25.8℃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인제25.1℃
  • 구름조금홍천25.6℃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26.8℃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3℃
  • 구름조금보령23.9℃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6.6℃
  • 맑음24.8℃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7.9℃
  • 맑음영덕27.5℃
  • 맑음의성27.0℃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4℃
  • 맑음거제25.2℃
  • 맑음남해24.8℃
  • 맑음2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의원,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의원,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력단절’ 아닌 ‘경력보유’,‘경력유지’ 용어의 변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인식 개선

f_천철호 의원 조례 발의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력보유여성의 전문성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속 확대하며, 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