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2 18:09

  • 맑음속초28.0℃
  • 구름조금33.0℃
  • 맑음철원32.0℃
  • 맑음동두천31.7℃
  • 맑음파주31.6℃
  • 맑음대관령26.1℃
  • 맑음춘천33.7℃
  • 구름많음백령도26.6℃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8℃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조금서울33.6℃
  • 구름조금인천32.1℃
  • 구름많음원주31.1℃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31.8℃
  • 구름많음영월28.6℃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9.6℃
  • 구름많음울진25.7℃
  • 흐림청주27.7℃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4.8℃
  • 비포항23.4℃
  • 흐림군산25.7℃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5.5℃
  • 비울산23.7℃
  • 비창원23.6℃
  • 비광주24.2℃
  • 비부산24.3℃
  • 흐림통영23.1℃
  • 비목포24.5℃
  • 비여수22.7℃
  • 비흑산도23.9℃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2.0℃
  • 흐림홍성(예)28.0℃
  • 흐림26.4℃
  • 구름많음제주29.7℃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9.6℃
  • 흐림서귀포29.3℃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30.1℃
  • 구름조금양평31.1℃
  • 구름많음이천30.8℃
  • 구름조금인제31.7℃
  • 구름조금홍천32.5℃
  • 흐림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7.4℃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7.6℃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5℃
  • 흐림26.0℃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3℃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4.9℃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4.5℃
  • 흐림청송군25.4℃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6.3℃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0℃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3.5℃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2.7℃
  • 비2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마련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이다.

 

그동안 자동크린넷은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의 무분별 투입으로 인한 관로막힘 및 수거불가 사태 등이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자동크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자동크린넷 투입 불가 등이다.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투입구 관로막힘으로 인한 수거불가 사태 등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크린넷 이용실태와 관련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