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01:22

  • 구름조금속초28.5℃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조금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춘천23.2℃
  • 흐림백령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조금강릉29.8℃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조금서울26.4℃
  • 구름조금인천25.7℃
  • 구름조금원주26.3℃
  • 구름많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5.2℃
  • 구름조금서산25.2℃
  • 맑음울진27.6℃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8.1℃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4.9℃
  • 흐림고창23.3℃
  • 맑음순천21.8℃
  • 구름조금홍성(예)24.6℃
  • 맑음23.5℃
  • 맑음제주26.8℃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5.2℃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조금홍천23.2℃
  • 구름조금태백24.0℃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2℃
  • 흐림해남23.0℃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5.1℃
  • 흐림의성22.3℃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정식 의원,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정식 의원,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등 정책 기반 강화”

f_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