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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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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 개선비 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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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도 명시되었다. 관리주체는 방치 차량 발생 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권오중 의원은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의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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