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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전통시장 호우 피해 복구 현장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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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당진전통시장 호우 피해 복구 현장 살펴

박정주 행정부지사, 27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현장 점검…상인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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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는 727일 박정주 행정부지사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박 부지사와 한 장관,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도·시 관계 공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복구 지원 및 피해 대응 상황을 살폈다.

 

당진전통시장은 총 182개 점포가 영업 중인 도내 대표적인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로, 이번 집중호우에 지하 기반 시설과 모든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박 부지사와 한 장관 등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당진천 일대와 상인회 건물, 시장 점포 등을 방문해 전기·펌프 시설, 제어 시설 등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당진전통시장 상인회와 만나 피해 복구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건의·요청 사항을 청취했으며,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고 직접 건어물과 과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위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한 장관에 당진전통시장 내 노점상 등도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짚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가 걸린 삶의 터전인 만큼 도는 피해 복구·지원과 함께 앞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진 등 피해가 큰 도내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1월 28일 시행되다 보니 현재 도내 8개 시군 106개 중소기업이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안 되는데 법령 시행 전 소급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박 부지사는 "당진시와 함께 세부 피해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 것”이라면서 피해 시군에 "피해 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단 조사가 27일 시작된 만큼 피해 지역·시설에 대한 항구 복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6일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예산 외에도 당진을 포함한 8개 시군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아산 498, 당진 478, 홍성 332, 공주 271, 천안 206, 청양 119, 부여 110, 서천 104억여 원(지속 집계 중으로 오류 수정 등에 의해 피해 규모 증감 있음.)

**시군별 기준: 천안·아산 1425000만 원, 당진 1225000만 원, 공주·서천·홍성 1025000만 원, 부여·청양 825000만 원

 

이에 박 부지사는 지난 26일 서산·예산 응급 복구 현장에서 만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며, 지방하천·소하천 등과 배수 펌프 시설 및 저수지 등의 복구·정비 사업비 지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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