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14:59

  • 구름조금속초21.6℃
  • 구름조금26.8℃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4.1℃
  • 구름조금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조금강릉29.4℃
  • 맑음동해25.1℃
  • 구름많음서울26.5℃
  • 흐림인천23.5℃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울릉도23.3℃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조금영월27.6℃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조금울진21.1℃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6.3℃
  • 맑음안동27.9℃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포항27.2℃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조금대구27.5℃
  • 구름조금전주28.2℃
  • 구름조금울산23.2℃
  • 구름많음창원22.8℃
  • 흐림광주25.3℃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많음통영20.8℃
  • 흐림목포23.9℃
  • 구름많음여수20.6℃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1.2℃
  • 구름많음홍성(예)25.5℃
  • 구름많음27.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2.4℃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8℃
  • 맑음인제25.6℃
  • 구름조금홍천26.1℃
  • 구름조금태백25.7℃
  • 맑음정선군27.9℃
  • 구름조금제천25.7℃
  • 구름조금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5℃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26.6℃
  • 구름조금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4.5℃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4℃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6.3℃
  • 구름많음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1.0℃
  • 구름조금봉화26.2℃
  • 맑음영주26.7℃
  • 구름조금문경26.3℃
  • 맑음청송군29.2℃
  • 맑음영덕24.5℃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구미27.9℃
  • 구름조금영천27.7℃
  • 맑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