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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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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주진하 의원, 시군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야외 여가활동과 캠핑 문화가 주요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안전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영장의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기준 미달이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야영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캠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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