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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확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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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확대’ 조례 개정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이정우 의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f_이정우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소멸과 양극화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시장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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