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2 18:31

  • 맑음속초27.4℃
  • 구름조금31.9℃
  • 구름조금철원31.1℃
  • 구름많음동두천30.1℃
  • 구름조금파주27.5℃
  • 구름조금대관령25.0℃
  • 구름조금춘천32.2℃
  • 구름많음백령도25.4℃
  • 구름조금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8℃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서울32.9℃
  • 구름조금인천30.3℃
  • 구름많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영월27.4℃
  • 흐림충주27.2℃
  • 흐림서산27.8℃
  • 흐림울진25.1℃
  • 흐림청주27.2℃
  • 흐림대전25.7℃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5.4℃
  • 흐림상주23.1℃
  • 비포항23.5℃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5.6℃
  • 비울산23.6℃
  • 비창원23.6℃
  • 비광주24.0℃
  • 비부산24.3℃
  • 흐림통영23.3℃
  • 비목포24.3℃
  • 비여수22.8℃
  • 비흑산도23.9℃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2.1℃
  • 흐림홍성(예)27.2℃
  • 흐림25.9℃
  • 구름많음제주30.9℃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이천28.9℃
  • 구름조금인제28.9℃
  • 구름많음홍천31.4℃
  • 흐림태백24.3℃
  • 구름많음정선군29.0℃
  • 구름많음제천26.2℃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5.8℃
  • 흐림금산24.9℃
  • 흐림25.1℃
  • 흐림부안25.9℃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6.3℃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4.2℃
  • 흐림영주24.7℃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3.8℃
  • 흐림밀양24.0℃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2.8℃
  • 비2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심사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심사 통과

[크기변환]20230313-제2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맹의석 의원).jpg


[시사캐치]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오늘 3월 13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예방 및 효율적 시설공사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사가 실효성을 갖고 시행되고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형식적인 하자 검사가 아닌 실제 시설공사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례 시행을 통해 아산시에서 발주하고 진행하는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