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18:22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20.2℃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20.4℃
  • 흐림백령도7.9℃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8℃
  • 구름많음서울19.6℃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0.0℃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20.4℃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6.9℃
  • 연무창원16.1℃
  • 비광주17.0℃
  • 연무부산15.6℃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9℃
  • 연무여수14.6℃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4.4℃
  • 흐림홍성(예)17.2℃
  • 흐림19.9℃
  • 비제주17.3℃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20.2℃
  • 맑음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20.9℃
  • 흐림19.3℃
  • 흐림부안18.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9.0℃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8℃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7℃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7℃
  • 박무15.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