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21:04

  • 맑음속초8.7℃
  • 맑음3.5℃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5.6℃
  • 황사백령도-2.9℃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5.3℃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4.8℃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대구9.9℃
  • 구름많음전주4.3℃
  • 맑음울산9.5℃
  • 구름많음창원9.4℃
  • 구름많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10.2℃
  • 구름많음통영9.2℃
  • 구름많음목포5.3℃
  • 구름많음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순천7.2℃
  • 맑음홍성(예)3.0℃
  • 맑음3.7℃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5.2℃
  • 흐림이천4.4℃
  • 맑음인제5.6℃
  • 구름많음홍천5.6℃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6.1℃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3.6℃
  • 구름많음부여4.3℃
  • 구름많음금산3.3℃
  • 구름많음5.2℃
  • 구름많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5.2℃
  • 흐림정읍3.9℃
  • 구름많음남원5.8℃
  • 구름많음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5.0℃
  • 흐림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9.0℃
  • 구름많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9.8℃
  • 구름많음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7.0℃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7.7℃
  • 구름많음함양군7.8℃
  • 구름많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8.5℃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1℃
  • 맑음밀양6.1℃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AI 시대 도민 보호·책임 있는 활용 위한 첫 제도 기반 마련

f_구형서(천안4,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