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4 06:49

  • 맑음속초13.4℃
  • 맑음4.4℃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8.3℃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7.4℃
  • 박무대전6.3℃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5.8℃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2℃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6.9℃
  • 박무전주8.2℃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8.4℃
  • 박무광주7.5℃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7.5℃
  • 맑음6.6℃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3.1℃
  • 맑음6.5℃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2.7℃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4℃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0℃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7.9℃
  • 맑음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2022년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2022년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56명 누리집 등에 명단 공개·체납액 15억 7,100만 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6일 ‘2022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0명, 법인 26곳 등 총 56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15억 7,100만 원으로 개인은 10억 800만 원, 법인은 5억 6,300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황용연 세원관리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