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2 23:04

  • 구름조금속초24.6℃
  • 구름조금24.9℃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18.0℃
  • 구름조금춘천26.8℃
  • 구름많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3.3℃
  • 구름조금강릉25.8℃
  • 구름조금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7.8℃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조금원주26.6℃
  • 구름조금울릉도23.8℃
  • 구름조금수원26.1℃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조금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조금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7℃
  • 흐림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4℃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3.4℃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4.8℃
  • 흐림울산23.5℃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3.7℃
  • 구름많음부산24.5℃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여수23.1℃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4.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7.9℃
  • 흐림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5.9℃
  • 구름조금양평25.8℃
  • 구름조금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조금태백21.3℃
  • 구름조금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4.2℃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3.9℃
  • 흐림부안24.8℃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5.4℃
  • 구름조금봉화22.3℃
  • 구름조금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0℃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2.5℃
  • 흐림2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