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0 20:55

  • 흐림속초12.0℃
  • 흐림15.9℃
  • 흐림철원15.1℃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5.2℃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6.4℃
  • 흐림백령도9.9℃
  • 흐림북강릉12.5℃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5℃
  • 흐림서울18.4℃
  • 비인천15.1℃
  • 흐림원주17.8℃
  • 흐림울릉도13.0℃
  • 비수원15.5℃
  • 흐림영월13.8℃
  • 흐림충주14.4℃
  • 흐림서산12.0℃
  • 흐림울진15.8℃
  • 비청주14.0℃
  • 비대전12.3℃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2.6℃
  • 흐림상주11.1℃
  • 비포항14.3℃
  • 흐림군산11.8℃
  • 비대구12.6℃
  • 비전주12.1℃
  • 비울산11.4℃
  • 비창원13.4℃
  • 비광주11.8℃
  • 비부산14.0℃
  • 흐림통영12.0℃
  • 비목포13.0℃
  • 비여수11.7℃
  • 비흑산도10.3℃
  • 흐림완도12.3℃
  • 흐림고창11.8℃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3.3℃
  • 흐림12.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6.3℃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6.6℃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1.3℃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1.6℃
  • 흐림금산11.7℃
  • 흐림12.2℃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2℃
  • 흐림고흥12.1℃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10.0℃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1.7℃
  • 비1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