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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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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15일부터 자녀 모두 18세 이하→막내 자녀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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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8월 15일부터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7월 도입된 이후, 대전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자녀 우대업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왔다.

 

이번 기준 완화는 2024년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은 ①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 : 모든 자녀 18세 이하)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2,785건이며,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달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혜 가구 5,000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우대업체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참여 현판이 제공된다. 특히, 다자녀 우대제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전광역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대전시청 콜센터(042-120)나 각 구청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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